개인사업자로 아직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무 대행을 맡기지 않고 비용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아님)
개인사업자 세무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yangtrue.tistory.com/49
오늘은 이지샵을 활용한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급여 입력
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 등 급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대신 매월 신고 및 납부 필요하며, 익월 10일한 신고 필요합니다. (매월 신고/납부 필요)
이지샵에 접속하여 장부쓰기 / 인사급여를 클릭합니다. 급여 발생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다음 급여(정규직) / 급여(일용직) /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 따라 해당하는 탭을 클릭해줍니다.
아래 지급일, 사업소득자를 선택하고 전체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율, 공제금액, 실지급액이 표시됩니다.
저장하기를 누르면 위에 정보가 저장됩니다. (KB국인은행 기업뱅킹 계좌가 있다면 이지샵에서 바로 급여 이체가 가능하나, 없다면 온라인뱅킹을 통해 직접 이체하시면 됩니다.)
2. 원천세 신고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익월 1~10일 사이에 이지샵 세무신고 / 신고서 자동생성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클릭해서 계좌번호를 입력한 이후 기간선택,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확인하기), 신고하기 순서로 누르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뜨면 은행과 계좌번호(사업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아래 홈텍스ID와 동일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국세청 사이트와 연동이 안되고 오류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가상계좌번호로 세금을 이체하면 국세청 원천세 신고는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지방세는 위택스 납부하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 사이트에서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길어보이지만 실제 신고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원천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기한 내 원천세 / 지방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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