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 예외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세법상 거주자 183일 예외 규정 (Tie-Breaker Rule, Closer Connection Rule) 특정 연도에 183일 규정을 초과해서 체류하게 될 경우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중요사항 내용 Tie Breaker Rule 미국 영주권자에만 해당 (한미 조세협약 기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이나,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며 한국 거주자의 비중이 더 클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선택 가능 따라서 한국 소득에 대해 해외소득으로 인정되며 미국에 과세되지 않음 영주권이 아닌 비자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며 183일 초과 시 해당되지 않음 Closer Conneciton Rule 가중 평균이 아닌 "연간 183일 미만 체류" 기준으로 판단 3가지 조건이 명확하게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천하지 않음 (미국 세법 기준) 1) 매해 183일 미만 거주 2) Tax Home이 미국이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