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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세법상 거주자 183일 예외 규정 (Tie-Breaker Rule, Closer Connec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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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도에 183일 규정을 초과해서 체류하게 될 경우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중요사항 내용
Tie Breaker Rule 미국 영주권자에만 해당 
(한미 조세협약 기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이나,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며 한국 거주자의 비중이 더 클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선택 가능 

따라서 한국 소득에 대해 해외소득으로 인정되며 미국에 과세되지 않음

영주권이 아닌 비자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며 183일 초과 시 해당되지 않음
Closer Conneciton Rule 가중 평균이 아닌
"연간 183일 미만 체류"
기준으로 판단

3가지 조건이
명확하게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천하지 않음 

(미국 세법 기준)
1) 매해 183일 미만 거주

2) Tax Home이 미국이 아닌 다른 곳

3) 아래 세부사항 종합적 판단
- 영구적인 거주지
- 가족이 머무르는 곳
- 납세자/가족들의 차량/물품이 있는 곳
- 사회적/정치적 지인들이 주로 있는 곳
- 개인적인 은행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 사업활동지역
- 운먼져허증 발급국가
- 투표하는 곳
- 기부하는 곳
- 미국 정부 제출 신고서상 거주지

 

결론적으로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경우 Tie Breaker Rule는 해당 사항이 아니며, Closer Connection Rule은 가중평균으론 초과 하였으나,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였을 경우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완벽하게 충족되는 것이 아니면 향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해에만 183일 규정에 따라 초과 체류하게 될 경우에도 다음년도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어 미리 사전에 준비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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