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183일 규정 이상으로 체류하게 될 경우 미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183일 규정 계산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1. 미국 출입국 내역 확인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미국에 입국 / 출국한 날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체류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https://i94.cbp.dhs.gov/I94/#/history-search
아래와 같이 Departure / Arrival Date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2/15일 미국 입국, 2/16일 미국 출국이라면 체류일수는 2일이 됩니다. (세무법인에 확인한 바로는 출국한 날짜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2. 가중평균 계산법
헷갈리는 부분인데 매년 183일이 아니라 계산법에 따라 3년 가중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IRS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irs.gov/ko/taxtopics/tc851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대입해보면 3년치를 가중평균하게 되는 바 체류일수가 줄어듭니다.
구분 | 체류일수 | 계산 방법 | 183일 만족 여부 |
1년차 | 120일 | 120일 < 183일 | 183일 미만으로 충족 |
2년차 | 120일 | (120/3) + 120 = 160일 < 183일 |
1년차/3 + 올해 체류일수 183일 미만으로 충족 |
3년차 | 120일 | (120/3) + (120/6) + 120 = 180일 < 183일 |
1년차/6 + 2년차/3 + 올해 183일 미만으로 충족 |
이런 계산 로직을 통하여 최대 체류 가능한 일자를 역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체류 가능 일수 | 비고 |
1년차 | 182일 | 183일 미만 |
2년차 | 1년차: 182일 체류 가정 시, 182 - (182/3) = 121일 |
1년차 182일 체류 시, 최대 체류 가능 기간 121일 |
3년차 | 1년차 : 182일, 2년차: 121일 체류 가정시 182 - (182/3) - (121/6) = 112일 |
1/2년차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기간 사용시, 3년차에 체류가능일수는 감소 |
3. 검증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실제 체류일수를 넣어보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계산을 검증해보고 싶을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philhogan.com/substantial-presence-test-calculator/
<통과>
<미통과>
다음 포스팅에서는 183일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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