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DS 3053 FORM 미성년 자녀 미국 여권 갱신

반응형

DS 3053 한국에서 공증 진행 했던 경험을 토대로 공증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1. DS 3053

DS 3053 양식은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여권을 갱신할 경우 부모 모두 출석이 필요한데 한 명이라도 참석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아빠는 한국에 있어 출석이 어렵고, 엄마가 미국에서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갱신하고자 할 때 아빠가 참석하지 않는 대신 해당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필요합니다. 

 

DS 3053 Form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https://eforms.state.gov/Forms/ds3053.pdf

 

 

2. DS 3053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부모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로 3번에 Book은 여권을 의미하며, Card는 캐나다/멕시코 등 육지로 국경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Card라고 합니다. 저는 여권만 필요하여 Book Only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소는 반드시 한국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어 같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3. 공증을 위한 필요 서류

공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제도

Secure .gov websites use HTTPS A lock ( Lock A locked padlock ) or https:// means you’ve safely connected to the .gov website. Share sensitive information only on official, secure websites.

kr.usembassy.gov

  • 2) 공증사무소 방문

    저는 공증사무소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대사관 예약은 예약이 많이 밀려있어 예약을 잡기도 어렵고 집에서 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리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0분 내외로 처리 완료되며 공증받은 서류를 미국 여권 갱신 시 같이 지참하시면 됩니다. 

  •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변호사 앞에서 서명 필요 (대리인 불가)
  • DS 3053 Form 및 한국어 번역본 지참 필요 (저는 번역 업체에 의뢰하였고 인터넷에서 번역행정사 찾으면 됩니다.)
  • 여권 지참  

 

4. 참고 사항

DS 3053 안내문에 보면 특정 국가의 경우 반드시 대사관에서만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한국의 경우 꼭 대사관이 아닌 공증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포스팅이 DS 3053 공증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