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미국 주재원비자(L1-A) 인터뷰 후기 및 여권 빠른 배송 꿀팁

반응형

미국 주재원 비자 준비하면서 온갖 블로그 후기와 카페글을 검색해 보았는데 도움이 될만한 팁 몇가지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류 준비 보다는 인터뷰 / 여권 빠르게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1. L1-A 비자 인터뷰 질문

L1/L2비자는 E2 비자와 다르게 미 이민국에서 먼저 서류를 심사하고 승인된 이후 신원 확인 차원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E2는 인터뷰에서 탈락/서류 보완 등을 요청 받는 경우가 비교적 많으나 L1/L2의 경우 인터뷰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인터뷰 면제 전형이 작년 생겼습니다. 저는 진행해보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변호사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시 제가 받은 질문은 아래와 같이 매우 간단하였습니다.(제출된 서류와 동일하게 간단하게만 대답하면 됩니다)

 

  • 미국법인에서의 직책
  • 미국법인 조직도 / 직원
  • 가족관계   

인터뷰 걱정을 많이하였는데, L1/L2비자 인터뷰는 신원 확인 차 진행되는 것이라 전혀 걱정안하셔도 되고, 배우자는 인터뷰 시 무조건 참석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기들도 제가 쭉 봤는데 배우자에게 질문한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비자 배송 소요기간

인터뷰 이후 3일 이내 급하게 출국이 필요하여 가장 빠른 배송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일양택배 본사에서 직접 픽업하는 방법입니다.  

 

급히 출국 필요하신 분은 일양택배(창전로 28-1)에서 직접 픽업하면 됩니다. (DS-160 인터뷰 예약 단계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대사관 콜센터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가족 동반 비자로 인터뷰를 같이 진행하더라도 비자가 배송되는 시점은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비자가 모두 도착하는 시점에 한번에 픽업하여야 두번 발걸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진행 속도를 참고 차 말씀드리면,

 

  • 인터뷰 당일 본인 비자(L1-A) 당일 저녁 택배사로 발송되어 다음날 오전 픽업 문자 수령
  • 이후 배우자/자녀가 순차적으로 처리되었고 이틀 이내 모두 수령 (다른 후기를 봐도 일반적으로 배우자/자녀가 본인 비자 보다 하루 정도 더 늦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3. 배송 조회 방법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1) 대사관에서 인터뷰 승인이 나면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완료 여부를 아래 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https://ceac.state.gov/ceacstattracker/status.aspx

 

CEAC

 

ceac.state.gov

"Approved"에서 "Issued"로 바뀌어야 택배사로 넘어갑니다. (저의 경우 본인 비자는 당일, 배우자/자녀 비자는 그 다음날 변경되었습니다.)

 

 

2) Issued로 바뀌고 3-4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아래 사이트에서 여권 배송 조회 옵션에  여권번호를 입력하면 택배사로 넘어갔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main-contactus.asp#tracking

 

미국 비자 신청 | 연락처 - 대한민국 (한국어)

연락처 이 페이지 항목: 이 페이지 항목: 근무시간 연락처 --> 근무시간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고객 서비스 상담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콜센터

www.ustraveldocs.com

3) 마지막으로 일양로지스 사이트에서 배송조회(UID 번호로 조회하기)를 하면 도착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UID Number는 DS 160 인터뷰 예약 확인서에 있는 바코드 넘버입니다)

 

https://www.ilyanglogis.co.kr/board/board_delivery/tracking.asp?scrID=0000000220&pageNum=5&subNum=3&ssubNum=1 

 

일양로지스

 

www.ilyanglogis.co.kr



4.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차이

여권을 돌려 받고 확인해보니 L1A 비자 기간이 5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확인 결과 비자 유효기간은 5년이나
L1A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L1A는 최초 3년 승인 이후 2년씩 2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체류기간 7년) 따라서 비자 유효기간(5년)과 관계 없이 체류기간 3년이 도래하면 2년 연장 서류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부분을 혼동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7년이 지나면 비자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 후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5. 비자 사진 Tip

마지막으로 제가 비자 사진 때문에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DS 160 양식을 제출할 때 이전 비자에 사용했던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여권/비자 사진을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6개월이 경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인터뷰 당일 사진을 다시 찍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DS 160에 사진을 잘못 올렸을 경우 또는 6개월 경과된 사진을 사용하여 영사가 사진을 요구할 경우 인터뷰 당일 원본 사진을 지참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인터뷰 당일 불안한 마음에 사진을 지참해갔지만, 다행히 과거 제출된 사진으로 문제를 삼진 않았습니다. (지난번 비자와 똑같은 사진을 사용했는데 넘어갔습니다. 후기들 보면 케바케인 듯 합니다)

 


 

저도 비자를 준비하면서 변수가 너무 많아 혼자서 마음 고생을 정말 많이 하였는데, 블로그/카페 등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