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 3053 한국에서 공증 진행 했던 경험을 토대로 공증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1. DS 3053
DS 3053 양식은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여권을 갱신할 경우 부모 모두 출석이 필요한데 한 명이라도 참석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아빠는 한국에 있어 출석이 어렵고, 엄마가 미국에서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갱신하고자 할 때 아빠가 참석하지 않는 대신 해당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필요합니다.
DS 3053 Form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https://eforms.state.gov/Forms/ds3053.pdf
2. DS 3053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부모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로 3번에 Book은 여권을 의미하며, Card는 캐나다/멕시코 등 육지로 국경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Card라고 합니다. 저는 여권만 필요하여 Book Only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소는 반드시 한국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어 같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3. 공증을 위한 필요 서류
공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대사관에서 인터뷰 예약 후 공증
https://kr.usembassy.gov/ko/services-make-an-appointment-ko/
- 2) 공증사무소 방문
저는 공증사무소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대사관 예약은 예약이 많이 밀려있어 예약을 잡기도 어렵고 집에서 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리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0분 내외로 처리 완료되며 공증받은 서류를 미국 여권 갱신 시 같이 지참하시면 됩니다.
-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변호사 앞에서 서명 필요 (대리인 불가)
- DS 3053 Form 및 한국어 번역본 지참 필요 (저는 번역 업체에 의뢰하였고 인터넷에서 번역행정사 찾으면 됩니다.)
- 여권 지참
4. 참고 사항
DS 3053 안내문에 보면 특정 국가의 경우 반드시 대사관에서만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한국의 경우 꼭 대사관이 아닌 공증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포스팅이 DS 3053 공증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미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세법상 거주자 183일 규정 계산 방법 (0) | 2023.03.20 |
---|---|
하와이 Property tax(재산세) 납부 기한 (0) | 2023.02.22 |
미국 부동산 매매 시 ITIN(미국세금번호) 신청 방법 (0) | 2023.02.20 |
미국 캘리포니아 LA 주 이전 차량 DMV 등록 방법, 한인 대행업체 활용 (0) | 2023.01.20 |
미국 주재원비자(L1-A) 인터뷰 후기 및 여권 빠른 배송 꿀팁 (0) |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