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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도에 183일 규정을 초과해서 체류하게 될 경우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중요사항 | 내용 |
Tie Breaker Rule | 미국 영주권자에만 해당 (한미 조세협약 기준) |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이나,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며 한국 거주자의 비중이 더 클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선택 가능 따라서 한국 소득에 대해 해외소득으로 인정되며 미국에 과세되지 않음 영주권이 아닌 비자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며 183일 초과 시 해당되지 않음 |
Closer Conneciton Rule | 가중 평균이 아닌 "연간 183일 미만 체류" 기준으로 판단 3가지 조건이 명확하게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천하지 않음 (미국 세법 기준) |
1) 매해 183일 미만 거주 2) Tax Home이 미국이 아닌 다른 곳 3) 아래 세부사항 종합적 판단 - 영구적인 거주지 - 가족이 머무르는 곳 - 납세자/가족들의 차량/물품이 있는 곳 - 사회적/정치적 지인들이 주로 있는 곳 - 개인적인 은행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 사업활동지역 - 운먼져허증 발급국가 - 투표하는 곳 - 기부하는 곳 - 미국 정부 제출 신고서상 거주지 |
결론적으로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경우 Tie Breaker Rule는 해당 사항이 아니며, Closer Connection Rule은 가중평균으론 초과 하였으나,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였을 경우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완벽하게 충족되는 것이 아니면 향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해에만 183일 규정에 따라 초과 체류하게 될 경우에도 다음년도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어 미리 사전에 준비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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