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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터뷰 관련해서는 아래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yangtrue.tistory.com/10
이번에 직원으로 비자 서류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L1A 서류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 주재원으로 나가서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 역할 (한국법인에서 관리하는 직원 수, 한국법인에서의 업무 포지션, 향후 수행하게 될 업무 상세)
- 제가 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수가 몇 명 없어서 이 부분을 변호사도 조금은 우려하였는데 다행히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제가 관리하게 될 직원수도 많지 않아 이 부분을 변호사분이 서류에서 잘 커버해 주신 듯합니다.) - 자격 요건 (4년제 대학 및 전공)
- 참고로 전 미국회계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L1B 서류를 넣는 것으로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L1B는 자격증 소유 보다는 필드에서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L1A로 넣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현지 직원 고용 인원 및 자격 요건: 비자 1명 당 최소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격을 보유한 2-3명 직원이 필요하며, 많이 고용될수록 좋다고 합니다. 현지 직원이 되도록 직무에 적합한 자격(4년제 대학, 경영/경제 전공)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비지니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Operation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법인일 경우 이 요건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2. 서류 준비 소요 기간
- 약 4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심사는 급행으로 진행하여 서류 제출 후 15 영업일 이내 확인 가능)
- 일단 모회사/자회사에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현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 정보들이 다 취합되어야 해서 이 부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2개월 이내에도 빠르게 진행 가능할 듯합니다.
3. 비자 인터뷰 준비
L1A 비자의 경우 서류 심사가 통과 될 경우 인터뷰는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서류와 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함)
저는 혼인 신고 이후 거의 바로 비자를 신청하는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추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L1A 비자 특성상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사실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
- 웨딩 사진 (추가)
- 청첩장 (추가)
이번 비자 인터뷰는 제가 직접 보게 되는데 인터뷰 질문 사항, 후기 등 별도 포스팅을 통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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