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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인감증명서 해외체류자 위임장 대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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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위임장 대리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확인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져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원칙은 해외거주(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영사관)에서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필요한 경우 영사관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찾은 대안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위임장 작성 유의사항

 

1.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외에 체류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동 조회가 되는 듯 합니다.)

 

2. 따라서 해외체류중인 날짜로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반려됩니다.

 

3. 방법은 해외로 출국하기 전 미리 위임장과 신분증(원본)을 받아 두는 것 입니다. (**위임장은 출국 전 날짜로 기재**)

  - 1번에 보면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음 (출국 전 받아두면 6개월간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됨)

  - 위임장에 기재하는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4. 중요한 것은 본인이 위임장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다시 물어봅니다.)

 

5. 주민센터 마다 까다롭게 보는 곳, 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발급해주는 곳 약간 상이합니다. 따라서 반려당했는데 너무나 급하다고 하면 다른 주민센터를 가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절차가 강화된 듯 한데, 회사 업무를 하다보면 부득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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