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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비자 받으면서 맘 고생을 너무 많이해서 미국에 오면 영주권부터 알아보자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저는 이민법 변호사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남기는 글이니 참고삼아 봐주시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주재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E1BC, EB2가 있는데, E1BC는 보통 주재원들이 많이 신청하는 영주권으로 1단계 생략 가능하여 약 1년 정도 시간 절감 가능하다. 다만, 스폰하는 미국법인의 매출과 최소 현지 인력 고용 조건이 있는데 한국 대기업의 경우 미국 자회사는 충족하는 듯 하다. 나는 해당이 안되서 EB2로 알아봤다.
- 영주권 걸리는 기간: EB2의 경우 3~4년 소요된다고 함 (서류 준비 작업 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무척 김. 이 내용을 알고나서 무조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함)
-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영주권 받기가 어려울까?: 실제 트럼프가 대통령인 기간 동안 합법적인 절차의 영주권 취득은 어렵지 않았다고 함 (불법 이민자 등이 어려운 것임)
- 비용: 변호사 비용은 약 $7,000~$10,000 수준이고, 영주권 서류 접수비가 약 $7,000로 $14,000 ~ $17,000으로 대략 2천만원정도 드는 듯 하다.
- 시작 방법: 일단 주변에 수소문하여 2군데 정도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현재 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영주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절차/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 인터넷으로 좀 알아봤는데 역시 2군데 상담 받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다.
상담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문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내가 인터넷으로 찾는 것 보다 훨신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자 - 영주권 진행/취득시 안좋은점: 영주권 마지막 3단계에서 미국을 못나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L비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L비자가 영주권 취득하면 장점임)
영주권 진행할 때 꼭 미국에 있지 않아도 되고, L 비자의 경우 영주권 진행 시 단점이 없는 듯 하다.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Presence Test를 통해 가중평균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되는 것이 단점이다. 미충족 시 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되서 신청도 어렵지 않다고 한다. - L2 배우자도 비자와 동일하게 주 신청자가 모든 서류를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배우자를 포함시키면 된다.
- 결론: 영주권 신청 시 안좋은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어쨌든 3-4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기다려야 하니, 일단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다. 만약 중간에 스폰 회사를 옮기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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