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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1비자 영주권 신청 시점 (회사가 알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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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EB2, EB3로 신청하는 분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 랜딩 전 L1A 비자를 받자 마자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음)  EB2의 경우 약 4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변호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L1 A는 최대 7년, L1 B는 최대 5년 체류 가능하고 보통 EB2/EB3의 경우 L1 B 비자가 많으니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비자 기한 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폰서 회사의 채용조건이 처음부터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회사와 Nego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일단 위 절차를 미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B2로 지원하는 경우 적정임금책정서(PWD) & PERM 프로세스 노동인증 절차가 요구되는 데 보통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2년 동안은 회사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유는 위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꼭 미국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LC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기준 EB2는 '23년 3월 정도로 약 2년이 밀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선 접수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L1 주재원 비자의 경우 스폰서 회사의 요건이 충족하면 EB1-C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PWD(적정임금책정)의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바로 스폰서 회사 정보를 제공해야 하여 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PERM 신청이 필요한 EB2, EB3로 진행할 경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처음부터 영주권 취득이 안된다는 조건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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