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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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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신고 방법 확인하시어 모두 사전에 신고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거래 신고 대상이니 그 이전에 체결된 것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를 위해 아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도와 시를 입력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별도 가입 없이 진행 가능)

********가장 중요*******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모든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파일로 업데이트해야 하고, 모든 정보는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된 계약서와 작성된 내용이 다를 경우 신고처리가 안됩니다)

 

 

신청인 정보는 개인정보로 모두 지운 상태이나, 계약서와 동일하게 꼼꼼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제출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리뷰 후 승인을 해야 완료됩니다.

신고 후 1시간 내에 "주택임다채 신고이력 조회"를 해보니 "확인 요청"으로 나왔고 담당 공무원이 수정 필요한 부분을 보내줍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입력된 것이 있으면 수정이 필요하니 처음 등록할 때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저의 경우 계약 체결일이 2021년 6월 1일 이전이라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전 계약 체결일자는 시스템에서 아예 접수 처리가 되지 않으니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모두 적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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